2002.04.09 11:03

안녕하세요 짱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종전재직사업장에서 퇴직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종전재직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재직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므로 현재재직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지급기준액은 평균임금(일급)의 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은 "대략" 220만원+220만원+220만원/90(89일~92일) = 73,333원이고 실업급여지급기준액은 73,333원/2=36,666원이 될 것이나,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지급기준액의 상한액은 35,000원까지이므로 매일 35,00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1997~2002.1)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귀하가 만약 32세이고 5년을 고용보험가입하였다면 35,000원을 14일단위로 15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실제수령받는 시기는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한후 다음번 실업인정일(14일후)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8일입니다.

5.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퇴직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니 작성해달라'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명기 되었는가. 귀하의 평균임금수준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는가 입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귀하가 말씀하시듯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인 것으로 명시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따라 향후의 대책방법은 천지차이입니다. 만약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가 할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재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다면 이를 되돌리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귀하가 스스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귀하가 이를 직접확인한후 근로자가 서명확인하는 란에 신중하게 서명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짱구 wrote:
>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봤는데 좀 헷갈려서 몇 자 올립니다.
>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997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2002년 1월에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현재까지
>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서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없어지는 바람에 저의 업무도 없어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요즘 노동시장이 워낙 유연해서)
> 궁금한 점은
> 1.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을 조금 넘었는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 (전 직장의 근무일수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2.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이 220만원인데 만일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3.실업급여를 실제 수령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 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바쁘신데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모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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