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2:43
안녕하세요 장진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찌되었건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근로자 당사자가 외국에 체류중에 있어 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다소 깝깝하지만, 어찌되었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소개한 각종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실업기간동안"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직의 노력이 없거나, 취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이란, 단지 특정한 직장에 입사하는 취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등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식 wrote:
> 1.부당대우여부
> 멕시코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원양업체입니다.
> 멕시코 현지직원 및 선원만 급료를 지불하고, 한국의 직원에게는 급료를 주지 않았다면-회사
> 통장엔 지급후 잔금이 없었고, 그러나 양해의 말도 없었다면-
>
> 2.실업급여부당여부
>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거나, 실업급여 수령중에 있는자가
> on-line상의 SOHOMART를 창업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불규칙적이던 일정수준의 수입이
> 있던- 실업급여 부당수령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일하다가 접촉사고를내고...(체불임금) 2002.04.11 446
실업중 재취직이 되었으나 기간이 6월미만이면.. 2002.04.10 434
Re: 실업중 재취직이 되었으나 기간이 6월미만이면.. 2002.04.11 486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2002.04.10 459
Re: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2002.04.11 429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04.11 387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상담 2002.04.10 486
Re: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상담 2002.04.11 403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2002.04.10 499
Re: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2002.04.11 582
이럴때엔..(효력) 2002.04.10 418
Re: 이럴때엔..(효력) 2002.04.11 447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512
Re: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488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2499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47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881
Re: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499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476
Re: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1322
Board Pagination Prev 1 ...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