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2:35

안녕하세요 아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습지관리교사의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의 일정비율을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반원칙에서 보면 마땅히 부당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전액충당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퇴직금명목의 적립금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다만, 학습지위탁관리교사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근로기준법 일반원리를 적용하기에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노동부를 상대로하는 미지급금품의 청구를 위한 진정은 큰 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노동부에서는 학습지관리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해결해줄 수 없다고 버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귀하와 회사간에 작성한 계약서 및 회사의 사규나 약관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금명목의 적립금을 반환받는 투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의 힘으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로미 wrote:
> 저는 학습지 관리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저는 현재 급여를 제가 판매한 교재비의 43%를 받고 있습니다.
> 여기서 3%를 퇴직금이란 이름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0%만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입사후 1년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저는 현재 8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인데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급여 일부분을 적립한 퇴직금을 1년이 안되었다고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와 같은 학습지 관리교사 대부분은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급여에서 정립된 퇴직금을 포기하고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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