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1:33
안녕하세요 돈돈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종재직회사의 재직기간(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2개월이상이라면 최종회사에서의 평균임금만으로 실업급여액(평균임금의 2분의1)을 계산하면 될 것이지만, 만약 최종회사에서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종전회사의 평균임금과 최종회사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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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5조 (급여기초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96.12.30, 99.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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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평균임금이 아래와 같이 49,450원이고,
(150만원+150만원+150만원)/91일=49,450원 <-- 물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액을 합산하면 더욱 늘어날 수 있음

최종회사의 평균임금이 아래와 같이 46,666원이라면
140만원/30일=46,666원

귀하의 실업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48,050원이 됩니다.
(49450+46,666)/2=48,058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돈돈돈 wrote:
> '가'라는 회사를 1년 2개월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가'라는 회사를 퇴직후 한 달도 안되서 '나'라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한 달 후 '나'라는 회사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였습니다.
>
> 여기서, 지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나' 회사의 퇴사이유가 회사측의 사정이었으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 그럼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지난 3개월의 평균임금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회사에서의 임금 1달, 회사를 다니지 않고 휴직한 기간이 한달, '나'회사에서의 임금이 1달이라면 어떻게 따지나요?
> 실 수령액과 평균임금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일예를 들어 '가'회사에서의 마지막달 평균 임금이 140만원이고, '나'회사에서의 한달 평균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지난 3달 동안의 월 평균임금은 145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달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니까 290만원/3 해서 96만원쯤이 되는 것인가요?
>
> 만약에 후자라면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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