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02:58
저는 2000년 7월에 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10시까지 야근이고 한달에 2번정도는 밤샘작업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1시간 주어진게 아니라 회사에서 밥을 먹고 곧바로 앉아서 일을 해야 했지요.

국경일에도 '~일'에는 쉬지않고 (식목일, 어린이날 등등..) '~절'에만 (개천절, 성탄절) 쉬게 해주더군요.

그리고 월차도 없었구요..

디자인 회사라 야근이나 철야는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국경일에 쉬게 해주지 않는것과 박봉, 그리고 야근수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쪽에선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월급을 한달에 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야근수당 없이 말이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인 회사에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 가더군요.

사장님도 무서웠고 직장상사와도 별로 좋지않아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매일 악몽을 꾸어 왔습니다.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어느날 그냥 회사를 안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메일로 퇴사 이유와 퇴직금을 달라는 말과함께 사직서를 첨부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회사쪽에선 퇴직금은 직원이 5인 이하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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