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4:08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5항에서 정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몸이 불편하여 이직하는 경우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의학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즉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도저히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을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나 기타 귀하의 상병상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그에 더하여 근로자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그리고 근로자가 극단적으로 사직을 할 것으로 결정하기 전에 회사에 상병휴가나,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치료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였지만(상병휴가사용이나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요구 등은 서면을 통해하고 1부를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이 충분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고 담당의사도 더이상의 계속근로는 무리라는 소견을 갖고 있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근로자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귀하가 실업급여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에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상병치료를 받게 된다면 수급기간을 연장신고를 반드시 하여 몸이 회복된 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저는 대기업에 올해 11년째 재직중인데요.
> 최근 고질적으로 앓아오던 질병이 악화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 잠시 쉬면서 다른일을 알아보려 합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등과
> 또 회사측에 요청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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