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3:56

안녕하세요. 엄청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통상임금 10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나 급여의 명칭외에 그것이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실무를 담당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가계보조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적인 명칭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나열해주신 임금구성항목 중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직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자나 지급기준 등도 회사 내부에 자체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을 기초로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에 대하여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그렇게 하기로 정하였는지, 정하지 않았는지 혹은 정해진 바가 없다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이 월의 중도에 퇴직하거나 휴가를 사용하게 될 때 근로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했던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여름휴가비나 효도수당, 기말수당 등도 법에 의해 그 지급요건이나 대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이러한 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5. 답변을 하고 보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결국 회사의 내부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혹시 내부규정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사항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를 비롯하여 앞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부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장내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청궁금 wrote:
>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각종 수당으로 직무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해당자),장기근속수당,가계보조비,교통비 등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이 있고 3,6,9,12월에는 상여금이 100%씩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는 효도수당이 각 50%씩 나오고 있습니다.
>
> 저는 2002. 7월 10일경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제가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통상임금은 무엇무엇이 됩니까?
>
> 7월 정근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어느기간의 것인지? 앞의 1-6월까 의 정근수당인지 아니면 7-12월까지의 것을 미리 주는 정근수당인지)
> 9월에 있는 추석 효도수당은 받을수가 있는지? 없는지?
> 물론 9월에 있는 기말수당(상여금)은 받을수가 없겠지요?
>
> 그리고 보통 여름휴가를 7,8월에 많이 하는데 여름휴가비는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지요?
> 아니면 7월초에 일주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서류상) 일단은 출근을 해서 일을
> 하고 휴가비는 나중에 받는다면 어떨까요?
>
> 한가지더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직원중에 2002. 3월 1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간 여직원이 있습니다.
> 그런데 3월 월급에 직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모두 빠져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기본급과 직책수당과 일할계산한 기말수당(3월 상여금)만 나온거죠.
> 제가 알기로는 직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 해야 합니까?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92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71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11 605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10
Re: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24
Re: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355
휴일근무 계산방법 2002.04.09 1181
Re: 휴일근무 계산방법 2002.04.09 806
실업급여. 2002.04.09 405
Re: 실업급여. 2002.04.09 408
고용주가 퇴직신고를 않해주고.... 2002.04.09 467
Re: 고용주가 퇴직신고를 않해주고.... 2002.04.09 1233
퇴직자의 궁금증 2002.04.09 418
Re: 퇴직자의 궁금증 2002.04.09 381
계약직사원의인턴이란...? 2002.04.09 1841
Re: 계약직사원의인턴이란...? 2002.04.09 620
연차수당, 만근수당 질문여!!! 2002.04.09 1738
Re: 연차수당, 만근수당 질문여!!! 2002.04.09 2976
실업급여..임신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2002.04.09 948
Re: 실업급여..임신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2002.04.09 23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