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3:04

안녕하세요. 호기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처구니없는 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회사로군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근"자나 제대로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근로자에게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를 강요하는 사용자들이 사업을 한다고 앉아 있으니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을 고려할 때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아 어디부터 언급을 해야할지도 난감하네요.

2. 첫째, 장시간근로강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2시간한도내에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둘째, 연월차제도에 대하여..

연차휴가(제59조)와 월차휴가(제57조) 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으로써 사용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채 1년이 흐르면 연차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연월차제도는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 사항이므로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여름휴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월차로 갈음한다고 정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며, 무효가 됩니다.

4. 셋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임금,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해야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헤당 임금과 퇴직금은 체불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5.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더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이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의 테두리에서 집단적으로 사용자에게 대응하는 것인데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만약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주무르면서 또 어떤 것을 요구해올 지 모릅니다. 더우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로써는 그동안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양보한 마당에,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근로기분법상 사용자의 법적의무를 다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기심 wrote:
> 12명 정도가 근무하는 연봉제의 벤처 업체입니다.
> 기본 근무 시간은 평일 am 8 : 30 ~ pm 6 : 30 / 토요일 ~ pm 1 : 00 이고, 차장 이하 8명 정도의 직원은 거의 매일 두 세 시간씩의 잔업을 합니다. 또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당직은 평일 pm 9 :00 / 토요일 pm 3 : 00 입니다. 근무자가 작기 때문에 한 달에 3~4번 당직근무가 돌아오게 되지요. 이렇게 근무 시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 또한 월차 수당도 없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는 휴가 일수만큼 월차가 깎였었습니다.
> 이렇다 보니, 연차가 발생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때문에 누구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의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 퇴사한 20여명의 직원들 중 절반은 퇴직금 지급 기간에 대한 협의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두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작업 분위기가 불안한데다가, 구조 조정과 더불어 시행된 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 대상에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
> 법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퇴사자들이 단체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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