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01:10
12명 정도가 근무하는 연봉제의 벤처 업체입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평일 am 8 : 30 ~ pm 6 : 30 / 토요일 ~ pm 1 : 00 이고, 차장 이하 8명 정도의 직원은 거의 매일 두 세 시간씩의 잔업을 합니다. 또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당직은 평일 pm 9 :00 / 토요일 pm 3 : 00 입니다. 근무자가 작기 때문에 한 달에 3~4번 당직근무가 돌아오게 되지요. 이렇게 근무 시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월차 수당도 없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는 휴가 일수만큼 월차가 깎였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차가 발생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때문에 누구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의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 퇴사한 20여명의 직원들 중 절반은 퇴직금 지급 기간에 대한 협의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두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작업 분위기가 불안한데다가, 구조 조정과 더불어 시행된 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 대상에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퇴사자들이 단체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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