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1:36

안녕하세요. 최창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의 형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들이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결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공간으로써 법적인 절차로 신고를 받는 기관은 아닙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의 연봉총액에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이 때 근로자가 6개월 내에 퇴사하게 될 때, 기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우선 퇴직금을 경우를 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제의 운용과정에서 "얼마를 연봉에 포함시켜 12로 나눈 후 월봉과 함께 지급하는 형태"를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선지급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1년 미만에 퇴사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기지급분을 반납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여금의 근거규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근거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장에 형성된 관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컨데,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대상자를 입사후 6개월 이상자부터로 제한하고 있다면, 입사부터 매월 나누어 지급받은 상여금을 6개월 미만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반납받는다고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5.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연봉계약시의 퇴직금지급방법이나 회사의 상여금 지급대상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창식 wrote:
> 기본급791.000잔업수당339.000상여금263.667퇴직금116.139특별수당74.000실수령액1.030.210공제내역가불금2.278.836지급금액-1.248.626#2월분급여명세표인데제가받을금액은1.030.210원입니다그런데회사측의견은연봉제라(상여금263667+퇴직금116139)6개월이안되면6개월을공제해서가불금2.278.836원이되니까결과적으로-1.248.626원이라줄수가없다는것입니다연봉제에이러한법이있는지사업주를고발합니다회사명#백마전자주소#인천시부평구청천동376-7번지제조.전자부품전화번호5194962사업주번호122-04-21297진희연&&&&&실제사장백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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