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7 11:02

안녕하세요 윤영민,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회사 주식회사로 등록되면서, 남편분을 형식적 이사로 올리려는 것 같군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이사나 주식소유자)가 주식을 구입할 때 낸 돈(즉, 회사의 자본금)에서만 채무에 대해서 책임범위가 한정됩니다. 그러나 결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할 것은 형식적인 이사라하더라도 금전적 책임범위외에 상법이나 주식회사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 발기인 등이 임무를 위반하거나 기타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관련 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상법이나 주식회사법상 이사책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다른 상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2.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은 회사가 주식회사이냐, 개인회사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따집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가입이구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5인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차후 퇴직시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연락하여 가명으로 '어는 주소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하시며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인지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빨리가입하라, 가입하지 않으면 차후 회사에 불이익이 많다는 식으로 회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할 것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영민 wrote:
> 안녕하세요!
> 제 남편회사가 이번에 주식회사로 명칭을 바꾼다고 합니다.
> 회사라기 보다는 버티컬이나 커텐등을 만들고 납품하는 공장이라
> 말할수 있는데 그동안 월급이외에는 5대보험해택이나 퇴직금 등의
> 해택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3년 정도 다녔습니다.주식회사로 바꾸면 5대 보험등의
>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공장이 주식회사로 바꿀경우에 이사 진이 3명정도 있어야지만
> 주식회사로 바꿀수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제 남편이 이사 진으로
> 형식상 만든다고 인감증명증을 회사에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 처음으로 다닌 회사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문제에대해
> 잘몰라 삼담을 받고 싶습니다.
> 이럴경우 만약 회사가 잘 못되거나 회사를 그만 둘경우의 어떻게 되는지?
> 또한 회사를 못다니게 되면 고용보험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 (실업자 상태이면 월급의 몇%정도 고용 보험에서 한달씩 나온다고 들었습니다._ )
> 자세히 좀 상담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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