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3:35

안녕하세요. 정수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이라함은 평균적인 근로자수로써 때때로 5인 미만이었다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었으면 됩니다. 이 때 가산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이들을 총막라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결국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입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퇴사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나간 경우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놓아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수아 wrote:
> 저는 2000년 7월에 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
> 일주일에 2~3번은 10시까지 야근이고 한달에 2번정도는 밤샘작업을 했습니다.
>
> 점심시간도 1시간 주어진게 아니라 회사에서 밥을 먹고 곧바로 앉아서 일을 해야 했지요.
>
> 국경일에도 '~일'에는 쉬지않고 (식목일, 어린이날 등등..) '~절'에만 (개천절, 성탄절) 쉬게 해주더군요.
>
> 그리고 월차도 없었구요..
>
> 디자인 회사라 야근이나 철야는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국경일에 쉬게 해주지 않는것과 박봉, 그리고 야근수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
> 회사쪽에선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 저는 월급을 한달에 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
> 야근수당 없이 말이죠.
>
>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인 회사에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 가더군요.
>
> 사장님도 무서웠고 직장상사와도 별로 좋지않아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매일 악몽을 꾸어 왔습니다.
>
>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어느날 그냥 회사를 안나가버렸습니다.
>
>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메일로 퇴사 이유와 퇴직금을 달라는 말과함께 사직서를 첨부해 보내드렸습니다.
>
> 그러나 회사쪽에선 퇴직금은 직원이 5인 이하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
>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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