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6:08

안녕하세요. 장진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업무내용이나 근로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총망라하게 됩니다. "이사"직에 있는 자가 명목만 이사의 직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임금을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선원의 경우 근로형태가 다르다하더라도 회사가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제공하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의 개념은 평균과 같은 뜻으로써 때때로 5인 미만이었다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꾸준히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떨어진 시점이 있다면,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았는지(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상 "권고사직의 뜻이 담긴 이야기"를 들었다는 정도 만으로는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스스로 사직해주기를 권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와는 다른 것이므로,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사직하였다면, 결국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니, 별도로 해고수당은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직권고가 아니라 분명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이상,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식 wrote:
> 안녕하세요?
>
>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 1996년 8월 15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회사의 여건이 어렵게 되어 1개월 급료를
> 못 받고 있으며, 3일전 권고사직의 뜻이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읍니다.
>
> 1.현재 회사 인원은 대표자1명,이사1명,직원2명,선원1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직원2명중 1명이
> 저에 해당됩니다.
> 지난번 홈페이지상에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개인간의 민사상의 문제라고 본바
> 있읍니다만,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 지난 10월 직원1명의 퇴사시는 평균임금에 근무연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었읍니다.
> (인원수에 관계없이)
>
> 2.근무기간('97.4.11~현재) 동안 항상 5인 이상시만 해당이 되는지요.
> 이사(명의상)와 선원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
> 3.또한, 이는 본인이 생각하기엔 정리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근로자 해고시
> 적어도 30일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행사할수 있다고 하는데,
> 전자의 경우 예고후 30일 동안은 임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후자의 경우 곧바로 사업자가
> 출근을 중단시킬수 있는것인지요.
> 지급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사업자가 발뺌을 할 경우에 해결방안은요
>
> 4.그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긴 했고, 고통분담, 등의 좋은 취지로 생각할수도
> 있갰으나, 급료의 지급 불이행으로 개인적인 부도사태를 맞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니
> 불안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서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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