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6:34
안녕하세요. 조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는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제9호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부의 고시는 어쩌면 포괄적규정이라 할 수 있는 20항의 예시규정이라할 수 있습니다. 즉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호의 사항에 명시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회사측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명예를 안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처분이었으며,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논리로 문제를 풀아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적극적인 사직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계속근로에 어려움을 느껴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습니다만, 이미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이의가 있다면 고용안정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이직확인에 관한 내용은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임)는 [ 이 곳 ] 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인수 wrote:
> 먼저 좋은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제가 실어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 망설이다가 이렇듯 말씀을 올림니다.
>
> 전 모 대기업에 거의 9년정도를 근무를 하였고,
> 회사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진급규정에 toeic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사직을 권고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시 사측에서 실업급여에 관한사항은 적극적으로 가능케 하겠다 하였으나,
> 고용안정센터에서 본건에 대한사항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 과연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가요?
>
> 답변 부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2002.04.06 476
번안동의 2002.04.05 1050
Re: 번안동의 2002.04.06 3033
체불임금과 개인대여금 합산청구 가능한지요? 2002.04.05 1228
Re: 체불임금과 개인대여금 합산청구 가능한지요? 2002.04.06 830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포기해야하는지.. 2002.04.05 494
Re: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포기해야하는지.. 2002.04.06 394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2002.04.05 424
Re: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2002.04.06 367
일한곳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2002.04.05 527
Re: 일한곳에서(시급 2,000원을 정한 약정은 최저임금법위반) 2002.04.06 905
퇴직금 에 관하여 2002.04.05 411
Re: 퇴직금 에 관하여 2002.04.06 367
임금체불에 관한건데요.. 2002.04.04 356
Re: 임금체불에 관한건데요.. 2002.04.04 430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2.04.04 406
Re: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2.04.04 913
평균 11인 이상근무..고용보험 적용 레스토랑에서...해고후 연 ... 2002.04.04 681
Re: 평균 11인 이상근무..고용보험 적용 레스토랑에서...해고후 ... 2002.04.04 424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04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