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8:27
먼저 좋은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실어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 망설이다가 이렇듯 말씀을 올림니다.

전 모 대기업에 거의 9년정도를 근무를 하였고,
회사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진급규정에 toeic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사직을 권고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사측에서 실업급여에 관한사항은 적극적으로 가능케 하겠다 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본건에 대한사항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부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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