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6:16

안녕하세요. 궁그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당금은 회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복잡한 절차없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케 한다는 취지로써 노동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3월분과 체불퇴직금 3년분(각각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으면 사용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고, 대신에 노동부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게 됩니다.(구상권행사)

2.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나머지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은 여전히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압류나 기타 경매시 배당신청 등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그미 wrote:
> 체당금은 밀린 급여의 3개월치와 퇴직금에 한하여
>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보다 긴 기간 동안 못 받은 급여가 있을 경우
> 대표이사님이 나머지 기간의 급여에 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식회사이며, 온라인 사업체입니다.)
> 그러니까 체당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는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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