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6:10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본안소송”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 청구의 당부에 관해 판결의 형식으로 권리의 보호를 요구하는 일련의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 임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받은 후 확정판결문까지 수령하게 되는 일련의 재판절차가 본안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wrote:
> 이전 상담내용을 보니 아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
> 저희 회사도 곧 같은 처지가 될것 같습니다.
>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파산/폐업으로 인한 퇴직금보전을 위해 노무사와 협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97년이전 입사자는 8년4개월, 이후 입사자는 3년 3개월 정도까지만 법적 보장을 받는다고 하네요.
>
> 저의 궁금한 점은 아래 답변에 보면 "본안소송"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뭔가요?
> 그리고 가압류완료후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되었을때 추후 가압류한 퇴직금은 어떠한 경로로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안녕하세요 김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글쎄요,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도 금시초문입니다.
> 아마 상대채권자측에서 또는 회사측에서 흘리는 헛소문이 아닌지....
>
>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도 차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종종 근로자들이 법원의 확정판결문없이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문제에 대한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조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김대원 wrote:
> > 안녕하세요. ^^
> >
> > 저희는 법인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로써,
> > 3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 > 근로자 대표와 노무사를 선임하여
> > 서울 강남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고
> > 체불임금 확인서 를 발급받았으며,
> > 이에 따라 법인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 >
> > 전체 근로자는 73명 정도되고,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 >
> >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에 이미 여러 채권 금융기관에서
> >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 현재는 다른 채권자들이 법원 경매 신청을 하기만을
> >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 > 익히 알려져 있는데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이
> >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순위가 1순위이란 말을
> > 믿고 기다리는 중 이죠.
> >
> > 헌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순위란 말은 옛날얘기다.
> > 곧, 채권자들의 권리와 근로자들의 권리는 크게 다를 게 없다.
> > 따라서, 가압류한 법인재산이 있다고 언젠가는
> >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다..
> >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
> > 이말이 과연 사실인지 궁금 합니다.
> >
> >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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