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6:06

안녕하세요. 미남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토요격주휴무제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두가지의 경우로 실시될 수 있는데..

1. 그 첫째는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는 주 40시간근로(주5일)하고, 다른 1주는 주 48시간(주6일근로,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므로써 2주 단위 평균 주 44시간을 넘지 않게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여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월차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연월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둘째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월차휴가권을 특정근로일(격주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에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2" 방법으로 월차휴가에 갈음한 토요격주휴무가 실시된다면, 사실상 월차휴가를 토요일에 강제적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별도의 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주에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 혹은 "2" 중 어떤 방법으로 토요격주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각의 사례를 검토해보고 위법성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남이 wrote:
> 안녕하세요
>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심에 감사드립니다
> 상담유형을 검색하였으나 잘이해가~~~
> 현재 격주(1,3째)토요일을 시행하구 있습니다
> 2,4째주 토요일은 8시간씩 정상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이때 월차발생의 여부는 어떻게되는지요?
>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있다면 격주휴일에 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4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함으로 주근시간은 법정근무시간 44시간을 초과하는 위법이 아닌지요 (2,4째주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면 인정함)
> 만약 상기와 같은상항(토요일 격주휴일에 휴가사용)을 입사시 사용자가 고지하지 않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음)휴력이 있는지요?
> 끝으로 주40시간 근무를 위햐여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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