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3:42

안녕하세요. 계약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설사 계약직의 전환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유효하게 이루어졌다하더라도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4회 정도 반복한 이상, 형식적으로만 계약직이지 사실상은 정규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용역으로의 전환을 권유받았을 뿐(그것이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이므로 그 선택은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용역회사로 전적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유의사로 선택할 기회는 부여받았으니까요. 따라서 근로자가 지금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용역회사에 입사할 것인지, 지금의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지금의 회사에 남기를 원했을 경우,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그러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과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회사측이 계속해서 용역회사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용역회사로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 또는 탄원서를 회사측에 보내십시오(1부 보관) 이러한 건의서 또는 탄원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차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정황상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의 반응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 wrote:
> 정규직으로(사내식당) 근무해오다 4년전부터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30일자로 연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내식당운영을 직영에서 외부용역으로 전환하기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로 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회사로 가게된다면 임금 및 근로조건등이 현재보다 낮아질께 뻔한데 회사는 조건은 나빠지지 않타고 그렇습니다. 서너달은 맞추어 주겠지요. 그 다음은 임금을 조정하든 근무시간을 조정하든 간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겠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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