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0:11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퇴사자들이나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이 너무 애메모해서 이렇게 상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2,600,000일경우 월지급금액은 1,050,000(12,600,000/12)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1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1,050,000 /30 으로 하는지 아니면 1,050,000/31로 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12,600,000을 365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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