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3:28

안녕하세요. 익명 님,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언급해주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까지 요구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면 법에 의해서는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약정한 바가 있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퇴직금(법정퇴직금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귀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저는 한의원에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 한의원 원장님의 재정으로인하여 한의원을 그만 두었읍니다.
> 급여을 7개월을 받지못하여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급여의 원금만 받았읍니다.
> 또 4년 7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읍니다.
> 이런경우 어떠케 해야하나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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