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22:25
저는 한의원에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한의원 원장님의 재정으로인하여 한의원을 그만 두었읍니다.
급여을 7개월을 받지못하여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급여의 원금만 받았읍니다.
또 4년 7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읍니다.
이런경우 어떠케 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