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3:22

안녕하세요. 이수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고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당할 수 없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라는 시간제근로자의 경우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당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단시간근로자(1일일 8시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상용직(1일8시간 근로)근로자에 비례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으니 귀하의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차별받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액수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그 액수를 정한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액수를 정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급 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해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시급 2,100원, 월급 474,600원)을 정한 것이 되어 귀하는 시급 2,1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는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수준 이외에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할 사용자가 잠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에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듯하니, 지금이라도 사용자의 주소지와 이름정도를 확인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저희 한국노총 각지역상담소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참조하면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윤 wrote:
> 전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대학교 2학년 입니다..
>
> 제가 부득이 하게 이런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알바생이라고 일을한뒤 돈을 주지 않습니다.
>
> 처음 만났을때는 일당제 보다는월굽제를 하라고 권유하고
>
> 나중에 알게 됐지만 월급제를 하기로 하고 일당제로 바꾼 학생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
> 제가 1월 19일 부터 일을 오전 타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후타임 학생이 그만두게 된 이유로
>
> 풀 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시간당 2천원이구여.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
> 설날 연휴 기간인 9일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이유는 전 곧 학교 때문에 그만들거라고 계속 할 애가 나타났다고.
>
> 그얘긴 제가 전부터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
> 그래서 제가 원래는 25일날 그만둘 예정이였지만 사장님이 사람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
> 제가 그럼 2월 말까지는 할수 있는한 하고 그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얘기가 끝났는데..
>
> 갑자기 9일날 전화 하시더니 무작정 그만 드라고 통보 했습니다.
>
> 그래서 제가 월급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
> 뭐..원래 받기로 한날 줘야 한다고 계속 우기시면서 25일날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
> 제가 원래 그만두라고 통보하면 월급을 그날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니깐
>
> 그런게 어딨냐면서...암튼 그날 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전활 끊었습니다.
>
> 그래서 결국 그날 받으러 가니깐 가게 문은 닫혀 있고
>
> 사장은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
> 그 연탄구이 그 여자도 안받고...
>
> 제가 월급이 몇백만원도 아니고 고작 364000원 인데..
>
> 그깟 돈 받으면 좋지만 사람이 일을 시켰으면서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
> 학비 좀 벌어서 대학 가겠다고 하는걸..
>
> 그곳은 태백시 상장동에 있는 꽃게 전문점이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 입니다.
>
> 그리고 같은 패거리인 그 가게위쪽에 연탄구이 집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
> 둘은 같은 동업자로 꽃게 전문점 사장은 김민회라는 30대의 남자고 그 연탄구이 집 사장은
>
> 유선녀라는 40대의 여자 입니다.
>
>
> 한달전에 음성에다가 노동부에 신고 한다니깐
>
> 집으로 전화해서 통장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놓구 한달간 소식두 없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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