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0:40

안녕하세요 김공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의일반원칙상 '번안'이라 함은 결정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뒤짚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론할 수 없으나 당초 의결한 내용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등 번안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번안동의'는 번안에 대해 재론을 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규약에서 정한바의 의결정족수가 2/3로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안 및 번안동의는 일반적으로 동일회기기간내에 당초 의결한 내용을 재론하게 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전회기기간에 처리된 내용에 대해 이번회기기간내에 수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일반의결기준에 따라 상정된 안에 대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능합니다.


김공익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청명한 날입니다
>
> 본인은 택시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 본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휴조문제입니다.
> 본 노조에는 체육부(축구/탁구) 부가 있는데 택시 근로 여건상 일요일 게임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 휴조를 고정으로 하여 타 휴조 차량은 4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화.수.목.금.토.일- 월요일은 체육부 고정- 화.수~~ 휴조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
> 질문 : 대의원 대회 결의 내용인 체육부 월요일 휴조를 없게 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려고 하는데 투표는 "재적인원 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인지? 또는 3분의1 이상인지?" 가 궁금 합니다. (번안동의 인 경우는 3분의2를 득하여야 하는데..대의원 대회를 걸쳐 지금 까지 몇년을 체육부 월요일 휴조로 하여 왔었습니다)
>
> 복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 속히 답 주시면 갑사 하겠습니다..단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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