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11:10
안녕 하십니까?
청명한 날입니다

본인은 택시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본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휴조문제입니다.
본 노조에는 체육부(축구/탁구) 부가 있는데 택시 근로 여건상 일요일 게임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 휴조를 고정으로 하여 타 휴조 차량은 4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화.수.목.금.토.일- 월요일은 체육부 고정- 화.수~~ 휴조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대의원 대회 결의 내용인 체육부 월요일 휴조를 없게 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려고 하는데 투표는 "재적인원 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인지? 또는 3분의1 이상인지?" 가 궁금 합니다. (번안동의 인 경우는 3분의2를 득하여야 하는데..대의원 대회를 걸쳐 지금 까지 몇년을 체육부 월요일 휴조로 하여 왔었습니다)

복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 속히 답 주시면 갑사 하겠습니다..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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