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7 18:40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제15하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15항은 몸이아파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 구체적인 질병 또는 부상이 있어야 하고(병원진단서) 2) 당해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해당 질병과 본래업무내용의 수행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는가(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질병 또는 부상내용이 본래 업무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등)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어떠한 질환이 있는지 알수 없으나, 우선은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한다'는 의견을 지금이라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가 기재한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검토할 사항은 '구체적인 이직사유'입니다. 회사를 방문하게 될 때, 의사진단서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직사유를 '질병에 의한 업무수행 불가능'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면 회사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서를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재된 이직사유내용과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내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통보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개인사유로 회사를 사직한다고 사직서까지 썼으나, 실제로는 몸이 아파 병원에서 지속적인 수술과 검사를 받아야해서 관두엇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는 프라이버시상 아프다는 말을 안하고 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승무정지 2002.04.08 806
학업사유실직..그러나 건강문제..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4.08 1201
Re: 학업사유실직..그러나 건강문제..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4.08 1376
회사 그만두고싶어요 2002.04.08 795
Re: 회사 그만두고싶어요 2002.04.09 467
퇴사하라고 합니다. 2002.04.08 447
Re: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의 연봉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인... 2002.04.09 887
아르바이트 시급을 못받고 있어여... 2002.04.08 392
Re: 아르바이트 시급을 못받고 있어여... 2002.04.09 436
(실업급여)두 개의 회사의 평균임금 2002.04.08 804
Re: (실업급여)두 개의 회사의 평균임금(최종에서 2개월미만 재직... 2002.04.09 1498
퇴직금에 대햐여... 2002.04.08 377
Re: 퇴직금에 대햐여... 2002.04.09 447
질문2 2002.04.08 409
Re: 질문2 2002.04.09 360
인정받지못한퇴직금... 2002.04.08 389
Re: 인정받지못한퇴직금... 2002.04.09 499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2.04.08 401
Re: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2.04.09 640
계약직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4.08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