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중잠수 2023.10.04 00:19

[재직시에 직원이 개인비용으로 선지급한 회사 비용을 퇴사시에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웃소싱 회사의 본사 관리자로 근무하며, 원거리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을 회사측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방문하여 구매해주기 어려운 여건이라,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본인이 그 비용을 그 직원에게 계좌로 입금처리해준 후, 재직시에 품의 결재는 물론, 퇴사후에도 회사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재직시는 물론 퇴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상담드리려 합니다. 소모품은 청소 용품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 이전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던 것이었으나, 비용 정산을 못받은채로 퇴사하니,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우선 하여 소모한 비용은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율하는 임금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로 고용관계에서 업무지휘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실비변상한 금품으로 귀하가 회사에 대해 민사상 가지는 채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지급청구액, 사유, 지급일, 지급계좌등을 기재해 우체국에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을 발송하시고 귀하가 요구한 지급일까지 미지급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3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84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6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2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73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285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507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35
해고·징계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2023.10.23 556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78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70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5
임금·퇴직금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2023.10.22 424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6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1036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