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free 2023.10.05 09:31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2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73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277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503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35
해고·징계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2023.10.23 556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78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69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5
임금·퇴직금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2023.10.22 422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6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1034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05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17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2 2023.10.20 433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692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