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5 23:40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운영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먼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듯이 그 혜택도 근로자를 위한 혜택, 사용자를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경우, 실업급여뿐만아니라 실직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자를 위한 혜택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교육을 자체 또는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이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을 사용자에게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게 업무를 부담시키지 않았음에도(교육훈련을 시켰음에도) 근로자에게 소용된 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를 갖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직업훈련교육과 그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27번자료 <알기 쉬운 고용보험>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안녕하세요.
> 회사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업구조 조정에 의해 저의 업무영역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원들에게 어떠한 대책도 현재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현재 이직대비와 저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 일테면 회사를 다니는 가운데 4월 한달동안 주 2회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 현재 비용도 제 사비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이틀씩이나 소요되는 교육시간은 적잖은 부담입니다.
> 그래서 1)이직대비 및 사원의 전문기량 제고를 위한 외부교육실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2)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3)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을 매달 급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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