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6:06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업구조 조정에 의해 저의 업무영역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원들에게 어떠한 대책도 현재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직대비와 저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일테면 회사를 다니는 가운데 4월 한달동안 주 2회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비용도 제 사비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이틀씩이나 소요되는 교육시간은 적잖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1)이직대비 및 사원의 전문기량 제고를 위한 외부교육실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2)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3)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을 매달 급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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