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22:47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는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투표등의 방법을 통해 찬반을 묻는 방법도 있겠지만,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방법도 있겠고면 취업규칙의 내용을 일정한 기간동안 게시만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관련법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노동부장관령) 17조(취업규칙의 신고등)
사용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취업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별지서식 제23호는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서 24번 자료 <노동관계법 시행규칙 각종 서식>를 다운받으시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안녕하세요. 부천노총님
> 취업규칙을 실고할려고 하는데.
>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회사에서 작성을 한후, 그냥 관할노동관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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