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8:11

안녕하세요 신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을 하면 퇴직증명서 등을 사용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듯이 퇴직금산정내역서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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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7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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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의 근로기준법 제38조와 47조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처벌조항이 있는 강제조항입니다.

2.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근로자가 퇴직금내역서를 요구하면 반드시 '사실대로'기입해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해줄수 없다는 관련공무원의 입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청소업무에 종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다는 아니겠지만,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세가 많으시고 배움이 짧으신 관계로 관계공무원이 일부임금을 누락하여 지급하거나 당연히 지급하여야할 임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한두번의 사건이 아니며 모든 자치단체 청소관련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이며 최근들어서는 저희 부천지역나 동두천,의정부, 과천,성남 등지의 청소업무 종사근로자들이 같은 피해를 제기한 사건도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사례도 비슷하다 판단되는 군요.

개별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사료되지만 가급적이면 지역노동계와 함께 협조해서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상대가 공무원이라 아마도 문제가 사회여론화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 할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잡아 지역 노동계와 공동대응하는 것도 유용한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만이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아산시 권곡동 550-1 중앙B/D 4층 전화0418-544-7944)나 한국노총 충남상담소(천안시 두정동 163-4 복지회관 3층TEL : (0417) 551-9119)로 연락해서 함께 해결해보세요...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정연 wrote:
> 저희 아버지께서 아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20년정도를 근무하셨거든요
> 근데 아버지께서 지난 99년 6월에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때 퇴직금을 약3,000만원 조금 넘게 받을걸로 알로 있는데 아버지보다 1-2년 늦게 입사하신분께서 99년도 12월말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약5,0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시청에 가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아오라고 말씀 드렸는데 시청쪽에서 퇴직금 내역서를 못 떼준다고 했답니다.
> 당연히 떼 주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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