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2:55
저희 아버지께서 아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20년정도를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지난 99년 6월에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때 퇴직금을 약3,000만원 조금 넘게 받을걸로 알로 있는데 아버지보다 1-2년 늦게 입사하신분께서 99년도 12월말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약5,0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시청에 가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아오라고 말씀 드렸는데 시청쪽에서 퇴직금 내역서를 못 떼준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떼 주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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