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7:55
답신 감사합니다. 급여가 100만원이고 식대 보조는 10만원으로 나오는데, 식사는 정해진 식당에서 하여왔습니다. 그 회사 퇴직을 할 때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현재 모든 보험관계나 서류 상으로도 정리는 됐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여금도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 수에 비례해서 주는 등 짠 회사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7일 임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식대를 내라니 , 이제는 그 동안의 임금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 회사 규정이라며,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경리 담당은 그러던데,
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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