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7:2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느정도 규모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악날한(?) 사업주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식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는지가 궁금하군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대개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환급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식대부분에 대해 당사자간에 '중간에 퇴직하면 식대는 환불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이나 계약이 있었다면 몰라도 이미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현물식사(또는 식사대금)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식사대금인 경우 기타금품)이기 때문에 이를 환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10일분의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10일분이 아니라 단 1분을 근로자가 근로행위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그 임금의 액수가 비록 1원이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체불임금'이겠죠.... 회사의 규정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보다 회사규정이 앞서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수준이하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사규는 당연히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비록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그런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귀하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여 소흘히 하지마시고, 다른 선의의 피해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따끔히 혼낼 필요가 있습니다.

4.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예제나 사용방법,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방법이나 양식이 예시되어 있사오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3월 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이라며 10일 이하의 임금은 나오지 않는다며, 그 동안의 식대를 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임금이 안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도리어 식대를 내라는 것은 노동력 착취가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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