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2:12
3월 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이라며 10일 이하의 임금은 나오지 않는다며, 그 동안의 식대를 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임금이 안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도리어 식대를 내라는 것은 노동력 착취가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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