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이라며 10일 이하의 임금은 나오지 않는다며, 그 동안의 식대를 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임금이 안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도리어 식대를 내라는 것은 노동력 착취가 아닌 가요?
인턴도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2000.03.21 | 1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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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0일 이하 근무의 임금 | 2000.03.21 | 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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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 2000.03.26 | 768 | ||
퇴직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 2000.03.22 | 654 | ||
Re: 징계해고 절차 | 2000.03.26 | 1448 | ||
징계해고 절차 | 2000.03.22 | 1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