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7:15

안녕하세요 유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짧은 직장생활이었지만, 임금체불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개월정도의 임금이면 160만원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니까 굳이 소송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개 소액사건의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돈이 없어 못준다기 보다는 하루이틀 질질 끌다가 근로자가 포기하면 떼어먹는다는 심산이 많기 때문에 이럴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 단호한 입장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호락호락하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상대방(사용자)측에서도 떼어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최고장을 먼저 발송해보세요.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는 그 해결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생략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예제나 사용방법,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방법이나 양식이 예시되어 있사오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재영 wrote:
>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성기술산업(주)에서 퇴사한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 근무조건은 월 80만원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 1999년 12월 13일경에 입사하여 2000년 2월 1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1999년 12월 첫달 10일치의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월달치 급료와
> 2월달 퇴사하기까지 일한 10일치의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아무 이유없이 한달후 월급날(3월10일)에 업주가 체불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 지금까지 전혀 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없었읍니다.
>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믿고 한달 보름을 기다렸읍니다만.
>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읍니다.
> 그런데 지금도 사장은 전화를 피하며 아무이유없이 또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 그리고 그 곳의 직원들은 사장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가르켜주지 않읍니다.
> 이에 대한 해결방법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형사 소송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함께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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