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1:15

안녕하세요 김후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30일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었느냐,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일단 사업주에게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해고수당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양식이나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후리 wrote:
> 저는 버스 운전 기사인데, 3개월 10일 근무하고 브레이크 작동 불량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승무 정지와 권고 사직을 강요받고 2월 29일 징계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직장 의료 보험도 2월 29일로 말소되고 해고를 당한 상태인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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