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23:08
저는 버스 운전 기사인데, 3개월 10일 근무하고 브레이크 작동 불량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승무 정지와 권고 사직을 강요받고 2월 29일 징계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장 의료 보험도 2월 29일로 말소되고 해고를 당한 상태인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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