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국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징계(해고포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지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하지 말라라고만 간단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의 보편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부당한 해고다 정당한 해고다를 결정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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