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b2013 2011.08.01 14:42

일용직사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급 8만원 일용직사원입니다

1. 일용직 사원도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 일용직 사원이 월~금까지 만근을 했을경우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3. 주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고 휴일에 근무를 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 월~금 : 40만원 + 주차수당 : 8만원 + 휴일수당 12만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4. 일용직 사원이 교대근무시 교대근무 수당과 시간외 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한주를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대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알수 없으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518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권고사직인 경우) 2006.12.19 9513
근로계약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2014.02.20 9512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12
해고·징계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2010.01.07 9511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8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501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500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499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만료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2007.08.21 94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21.01.20 9483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48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2019.09.23 9453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452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재로 처리... 2007.09.23 9452
☞직장 상사의 폭언을 고발 할곳은 없나요? 2005.08.17 9450
고용보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5.01.12 9447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