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당비 4조 2교대 근무를 하던중
B조에서 D조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근무 패턴이
일월화수목금토일
당비주주당비휴휴 였을 근무 패턴이
당비주주주주당비 가 되었습니다
무려 근무일수가 2일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텐데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회사측의 명령을 따르는게 맞습니까???
주주당비 4조 2교대 근무를 하던중
B조에서 D조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근무 패턴이
일월화수목금토일
당비주주당비휴휴 였을 근무 패턴이
당비주주주주당비 가 되었습니다
무려 근무일수가 2일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텐데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회사측의 명령을 따르는게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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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계산 1 | 2023.10.20 | 704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2 | 2023.10.20 | 432 | |
임금·퇴직금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 2023.10.19 | 66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 2023.10.19 | 240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 2023.10.19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직장 두군데 근무. 2 | 2023.10.19 | 76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 2023.10.19 | 9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 2023.10.19 | 587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8 | 517 | |
임금·퇴직금 |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 2023.10.18 | 20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7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13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 2023.10.16 | 308 | |
근로시간 |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3.10.16 | 67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177 | |
해고·징계 |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 2023.10.16 | 6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7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 2023.10.16 | 20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수가 늘어났다 하였는데 근무일수가 증가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초과근로가 줄어들어 근무일수가 증가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시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제공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혹은 근무조의 변경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등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근무조가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