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망또 2023.10.16 17:14

입사일 : 2020. 11. 01 

퇴사일 : 2023. 10. 31

입사일기준 연차 산출됩니다. 

2020. 11. 01 - 2021. 10. 31  : 신규 11개소진 

2021. 11. 01  : 15개발생

 

2021. 11. 01 - 2022. 10. 31 : 15개소진

2022. 11. 01 : 15개 발생

 

2022.11. 01 - 2023. 10. 31 : 15개 중 잔여 연차 7개 남음

2023. 11. 01 : 16개 발생

 

퇴사일이 2023. 10. 31이면 2023. 11. 0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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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도 재직일에 부여하므로 입사일이 11.1 이라면 2022.11.1~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3.11.1에 발생하는바 2023.11.1에 재직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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