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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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1119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223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52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87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486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41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39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35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621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40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640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