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구와구 2023.10.19 10:31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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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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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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