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
1일 8시간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부여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 위 두 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 외 근로시간8시간 = 1일 근로시간 9시간
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1일 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초과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원해야하는건지요.
2. 아니면, 휴게 시간이라는 것이 점심 시간으로 이용되어,
점심 시간 1시간 + 8시간 근무
가 되는건지요..
3. 점심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점심 시간이 곧 휴게 시간인지..
휴게 시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1일 8시간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부여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 위 두 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 외 근로시간8시간 = 1일 근로시간 9시간
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1일 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초과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원해야하는건지요.
2. 아니면, 휴게 시간이라는 것이 점심 시간으로 이용되어,
점심 시간 1시간 + 8시간 근무
가 되는건지요..
3. 점심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점심 시간이 곧 휴게 시간인지..
휴게 시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