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뾰뾰뿅 2020.10.26 22:34

질문 1.

사용자 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었습니다.

96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소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맞나요?


질문 2.

3년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고,

그 외에 과거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기간들에 대해

근로사실을 인정받도록 수정은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는 소급인정이 안되지만,

지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것이요.

현재 중요시 하는 건 금액보다는 고용보험을 통해 

근무기간을 인정받는 게 가능한지라서요.

(현재 소득증명원으로는 14~19년, 02~15년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17년까지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주지 않아서요)


특이사항으로는

현 사업장이 사업자, 대표자, 상호를 총 3번 바꾸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업종, 같은 장소에서 영업합니다. 

최근 변경이 2017년이고, 이때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질문 3.

그리고 이 경우에 재직증명서를 뗴면

2017년 후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작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보면 계속적 근무로 인정되어서

현 재직증명서에 과거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작성해도 되는지

혹은 재직증명서 + 사용증명서 2부 (폐업한 각 사업자)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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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처럼 피보험자격취득 확인이 사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날부터 소급하여 3년되는 날로 신고처리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3년치 납부하고 그 이전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급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대신 각 사업주에게 신고 및 부담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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