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2020.10.27 17:16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 PC방에서 1년9개월정도 일하고있는 남자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이 안돼있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월급으로 받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를 2년차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에 명시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를 생각중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주급을 받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으면 받을수없다고 하고있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저하로 6월부터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이처럼 주급으로 받고있고 4대보험도 가입해있지 않은경우 저는 퇴사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받는것이 명시돼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나요?
3그리고 제가 주단위로 주급을 받고있는데 퇴직금계산시에 직전 3달 월급이라면 12월 둘째주까지 근무하고 그만둘시에 저의 경우에 90일을 기준으로 9월둘째주까지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한달씩을 기준으로 9월 10월 11월 이렇게 3달이 되나요 아니면 12월에도 임금을 지급 받았으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이 기준이 되나요?
추가로 주급은 매번 같은 통장으로 받았으며 근태표도 기록중이고 사진도 남아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CCTV도 가게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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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등 4대보험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급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해당 주 근로제공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급제라고 이를 안줘도 된다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로 사용자의 행위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 행위입니다.

    2~3)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주급이란 임금의 지급단위를 주단위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등에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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