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민잉 2020.10.28 11:17

첫번째  입사 2020.1.1   11월에  해고 예정이라고합니다.  사업장에  부채가 많다고 인원감축 한다고 합니다.  부채가  조합에서 못받은 억단위 금액과

여러 가지의 못받은돈 입니다  그로인해 구두로만 사업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라고 듣고 서면으로는 아직 해고 통보는 없습니다


2번째  2020.01.01 입사 ~11월 해고통보 할수도있다고 암시 하는데 정식적으로 서면으로는 없는상황입니다  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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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1에 입사하였다면 2020.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12.31 이전에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우려하시는대로 2020.11에 해고될 경우 10월까지 개근여부에 따라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지 알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매출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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