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2020.10.28 12:00

얼마 전 회사대표 지시로 신설법인에 급여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였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동안 수고비 명목으로 해당 신설법인 계좌에서 돈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 추측이지만 이 법인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회사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돈을 담당했던 경리인 제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대표지시로 이체한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게 되었을 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저한테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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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형법상 배임행위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관계에서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등의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업무수행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으며 이를 이행하였다면 형법상 배임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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