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10.28 14:31

출산휴가시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15인 이하 중소기업 입니다.

처음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해야되고 ,제출서류도 있어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출산휴가를  2020.11.23 ~2021.02.20까지 예정입니다.(90일)

급여가 250만원인경우 200만원은 정부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은  22일분에 대한 급여 :  2,500,000/30=83,333*22 =1,833,333원

              8일분 에 대한 급여 : 500,000/31=16,666*8일=133,333원

              1,833,333+133,333=1,966,666원을 지급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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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200만원 까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250만원 이라면 20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5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11월에 22일분의 급여와 8일분으로 나누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고를 하여 지원 받으시고, 50만원은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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